네티즌이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네티즌이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의원 아들이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 아비라는 말 자체가 낮춤말이고 안좋은 어감은 맞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다고는 하던데..
근데 이게 고소 거리가 되냐고 하면 좀 애매모호한 거 같아서 정치색 같은 거 다 버리고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다소 모욕으로 보기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 문구만의 애비라는 부분이 모욕성을 띄고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국회의원 아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국회의원 아들은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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