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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고래114
깍듯한참고래11422.07.20

사이버 모욕죄 관련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2월 한 유명인 a씨의 부모가 공금 몇백 억을 횡령했다는 글을 보고 '훔친수저는 매체 나오지 말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적었는데 이후 7월 해당인이 이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사 등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단어라 문제가 될지 모르고 사용하였고, 이후 그 유명인에 관해서는 아무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작성했을 때 해외에 있었고 현재도 해외에서 거주중인데 이후 조사가 진행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고소가 처음인데 이것이 추후 판결에 참작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초범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된다는 말도 있고 벌금형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합의 시에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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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댓글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찰에서는 고소가 이루어졌기때문에 조사를 해보고자 하는 정도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신다는 것이므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시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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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담당수사관과 조사방법,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소가 처음이라는 부분, 즉 초범은 양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차작이 됩니다.

    기소유예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처분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조사를 받지 않고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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