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년차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는데 누가 보상해야 하나요?
전세로 5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타일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임의 충격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떨어진 타일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하면 수리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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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타일이 떨어졌다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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