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시 퇴거하면서 집 내부 소모품들 관하여
전세 만료 후 퇴거시 살다보니 화장실 큰 유리 가장자리에 곰팡이가 쓸었는데 환기시스템도 없고 훼손한적도 없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일인듯합니다
우선 임차인의부주의나과실고의로주택이파손 되었다면
임차인이원상복구하는것이맞고생활하자가발생된거라면임차인의책임은없습니다
무리한배상요구는응할이유가없으며 당당하게처리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대상물의 사용상 하자인지 아닌 경우 근본적인 하자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충분하게 환기가 되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만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아닌 경우 어떻게 해도 곰팡이가 끼는 구조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이러한 문제를 원인을 밝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거울 가장자리 곰팡이는 락스등을 물에 풀어서 화장지를 적셔서 몇시간 놓아두면 금방 사라지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의 화장실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환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환기나 청소 등 일상적인 관리의무를 하지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를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곳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훼손 및 마모가 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배상을 안해줘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만료 후 퇴거시 살다보니 화장실 큰 유리 가장자리에 곰팡이가 쓸었는데 환기시스템도 없고 훼손한적도 없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우선적으로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원인에 따른 책임소재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곰팡이의 경우 별도의 누수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과실을 피할수 있지만, 대부분은 관리상 부주의 따른 임차인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기에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화장실이면 습기가 많은 만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에 통상적으로 관리부주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부위가 크지 않다면 위치상 화장실이기 때문에 약품과 물을 사용하여 임시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한후 이사를 하시면 크게 비용부담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