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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용감한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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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화장실타일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화장실타일이깨졌어요

임대인분께 말씀드리니 5:5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론 임차인이 깬게아니라면 임대인부담이라고 들었는데 5:5하는게 맞는걸까요? (곧 이사예정)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일부러 깨뜨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타일의 경우에는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 이상 노후과, 건물등의 하자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게 맞구요. 그러나 지금 이사를 나갈 예정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타일 수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도 있을 듯 한데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우선 과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노후나 자연 파손이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수리 책임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주거 사용에 필요한 수선 의무가 있으며 타일 균열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물건을 떨어뜨려 깨뜨린 경우는 임차인 부담이며, 실제 분쟁에서는 5:5 또는 일부 분담으로 합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타일 깨짐은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5:5 부담은 부당하다 생각하니 이 부분을 증빙하여 임대인에게 조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과실로 타일이 깨진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일 깨짐이 노후화나 기온 차에 의한 수축, 팽창 등 자연 발생적 결함이라면 민법 제 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명백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없다면 5:5로 나눌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회피하는 제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격 흔적이 없는 파손 부위 사진을 근거로 자연 노후로 인한 파손이며 임대인께서 수리해 주시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하게 카톡이라 문자로 전달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보증금 반환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파손 당시 사진과 대화 기록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깬 경우

    예를 들어 물건을 떨어뜨려 깨짐,무거운 물건 충격으로 파손일때는 임차인(세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자연 노후 / 하자 / 접착 불량 등

    예를 들어 오래된 타일이 저절로 깨짐,들뜸 후 파손, 건물 노후로 균열일때는 임대인(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때인지 확인을 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깨진것이 아니라면, 임대인 100% 로 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관리하여 임대목적물을 목적대로사용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50같은 같잖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 전세로 살고있는데 화장실타일이깨졌어요

    임대인분께 말씀드리니 5:5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론 임차인이 깬게아니라면 임대인부담이라고 들었는데 5:5하는게 맞는걸까요? (곧 이사예정)

    ===> 우선적으로 외부 힘에 의해서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자연스럽게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