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퇴거 시 화장실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집주인이 화장실
타일을 물어내라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입주하기 전부터 화장실 벽 타일이 지진때문에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사진 있음)
임대인은 따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를 받았고 아무래도 금이 크게 가 있는 상태라서 해당 화장실은 물청소 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갈라진 타일이다보니 습기 등 생활환경 때문에 더 갈라진 상태고 옆 타일도 갈라져 앞으로 튀어나온 상황인데 임대인 측은 자기가 살 때는 이렇게 갈라지고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니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원상 복구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수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의 사진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 필연적인 노후화나 마모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애초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한 것이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