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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인상적인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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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시 화장실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집주인이 화장실

타일을 물어내라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입주하기 전부터 화장실 벽 타일이 지진때문에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사진 있음)

임대인은 따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를 받았고 아무래도 금이 크게 가 있는 상태라서 해당 화장실은 물청소 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갈라진 타일이다보니 습기 등 생활환경 때문에 더 갈라진 상태고 옆 타일도 갈라져 앞으로 튀어나온 상황인데 임대인 측은 자기가 살 때는 이렇게 갈라지고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니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원상 복구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수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의 사진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 필연적인 노후화나 마모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애초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한 것이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