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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저가양도 증여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세2억정도의 연립주택을 조카에게 매도했습니다. 매매가는1억4천입니다. 조카에게 신세진게 많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겼습니다. 특수관계인은 30%정도 저가로 매매가능한 걸 로 압니다. 이경우 세무당국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시세인 2억으로 보나요? 1억4천으로 보나요? 만약 2억이면 차액6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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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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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삼촌에데서 시가보다 저가로 부동을 취득시 다음의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가양수한 조카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2)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삼촌이 특수관계자인 조카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의 하나에 해당시 양도소득세가 시가로 삼촌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2)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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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시가=2억

    저가양도가=1.4억

    시가-대가=0.6억

    *증여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0.6억이 시가의 30%이내이므로 증여로 판단하긴 합니다.

    단,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같으므로 0원이고, 그에따른 증여세도 없습니다.

    2.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현저하게 낮은가액으로 양도함이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0.6억) 시가의 5%(0.1억)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며, 현재 사실관계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인 1.4억이 아닌 시가인 2억을 적용한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저가양도시 증여세는 시가의 30% 이내이면 증여세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에서 부당행위부인으로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 시가로 과세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시가인 2억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됩니다. 만약 양도자산 비과세 해당한다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2억원이 맞다면 1억 4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억 4천만원이 아닌 시가 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판정하는 시가가 2억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증여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를 이용한 증여세 절세 비결https://blog.naver.com/taxsparrow/223554341169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시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1.4억) - 2억 x 30% = 0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은 저가양도 차액에서 시가x30%와 3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이 0원으로 계산되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5% 싸게 양도하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2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