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 후 어떤 문제가 발생시, 그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임원의 회사 이매일을 통해서 서류를 전달 받았는데, 읽어 보니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확인서의 관련 문구가 ‘관련된 이의 제기 등, 법률적 문제를 모두 포함하여 홍길동에게 문제가 발생 시 홍길동을 대신하여 그 책임을 작성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문구를 “작성인이 ‘모두’ 부담할 것을” 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라는 단어가 예비적으로 필요할까요?
2. 서류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인 것은 맞는데, 다만 그것이 공식적인 회사,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증명서가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