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 후 어떤 문제가 발생시, 그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임원의 회사 이매일을 통해서 서류를 전달 받았는데, 읽어 보니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확인서의 관련 문구가 ‘관련된 이의 제기 등, 법률적 문제를 모두 포함하여 홍길동에게 문제가 발생 시 홍길동을 대신하여 그 책임을 작성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문구를 “작성인이 ‘모두’ 부담할 것을” 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라는 단어가 예비적으로 필요할까요?
2. 서류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인 것은 맞는데, 다만 그것이 공식적인 회사,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증명서가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으로 "모두"라는 문구의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고 해석되는 어려워 필요성이 낮아 보입니다.
2. 대표이사의 직인으로도 대리권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명확한 계약의 효력을 위해서는 법인 명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책임을 한정하여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를 넣는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2. 회사의 직인이든 대표이사의 직인이든 법인인감증명서나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추후 상대방이 위 서명날인이 본인이 한 게 아님을 다투는 경우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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