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관련입니다.
사무원이고요,,
상대측에 보낸문건이고
내용증명 1페이지에 저희 법인은 문서번호를 기재하는데 날짜를 오기재 했습니다. (문서번호라는게 타 법인에 물어보니 꼭 넣는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저희법인은 문서번호를 쓰는데 담당변호사님 이니셜과 오늘 날짜등을 기재합니다
물론 내용상의 날짜는 다 맞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위임장에 예를들어 주식회사oo개발이면 oo개발으로만 작성했습니다. 본문에는 수신자가 풀네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두가지 문제가 추후 소송에 내용증명을 갑호증으로 낼 때 법적효력에 영향을 줄 만큼 우체국에 연락해서 회수해야할정도로 큰 문제일까요?
우체국도장은 오늘 날짜 접수로 당연히 찍혀있습니다.
아니면 보낸건 보낸것대로 놔두고 내일 내용수정해서 새로 발송하면 더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