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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10.06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내용증명 관련입니다.

사무원이고요,,

상대측에 보낸문건이고

내용증명 1페이지에 저희 법인은 문서번호를 기재하는데 날짜를 오기재 했습니다. (문서번호라는게 타 법인에 물어보니 꼭 넣는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저희법인은 문서번호를 쓰는데 담당변호사님 이니셜과 오늘 날짜등을 기재합니다

물론 내용상의 날짜는 다 맞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위임장에 예를들어 주식회사oo개발이면 oo개발으로만 작성했습니다. 본문에는 수신자가 풀네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두가지 문제가 추후 소송에 내용증명을 갑호증으로 낼 때 법적효력에 영향을 줄 만큼 우체국에 연락해서 회수해야할정도로 큰 문제일까요?

우체국도장은 오늘 날짜 접수로 당연히 찍혀있습니다.

아니면 보낸건 보낸것대로 놔두고 내일 내용수정해서 새로 발송하면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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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기재는 내용증명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해당 문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다면 소송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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