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후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
제가 6개월 전쯤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돼서 벌금이랑 원금 다 납부는 됐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돼 실업급여 를 신청할수 있게됐는데 혹시 어느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을못하는 기간정해져 있나요?? 1회 적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벌금이랑 원금 납부는 했으나,
어느기간까지 수급을 못하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르면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 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3년간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금번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고 금번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8. 27.>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면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