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두번이상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예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6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회사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실정입니다.
사퇴가 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실업급여 수급 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그 요건(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일, 수급 사유 충족)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이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수급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6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회사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실정입니다.
사퇴가 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은 이전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새로 이직한후 계약만료까지 6개월이상 근무해야
실급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가능한 사유라면 반복 수급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면 수급 가능하고 다만 재취업 활동횟수가 일반수급자 보다 더 많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횟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6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회사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실정입니다.
사퇴가 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새롭게 충족하시면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이상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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