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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부업으로 배달을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상운송 보험을 들면 사고시 치료비 나 병원비가 나오나요?

퇴근후 배달 부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상운송 배달보험을 들면 배달중 사고시 병원비나 ,치료비 나오나요 전문가분들 답변브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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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 부업하실 때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하시면 사고 시 치료비나 병원비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 사고는 별도 특약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상운송 배달 보험을 들게 되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 및 화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데요. 운전자의 치료비나 병원비는 유상운송 보험을 통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운송보험은 기차, 트럭 등의 육상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물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실에 의한 자기 신체 사고는 특약에 자손자상담보를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가입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대인 대물은 남이 다치거나 남의 물건에 대해 보상이 되고 자손 자상은 본인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담보로 본인의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기위해서는 자손 자상담보를 가입하면됩니다.

  • 교통사고가 다른 차량의 과실로 난 사고이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비 및 치료비를

    보상받게 되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때에는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시에 대인, 대물 담보를 포함하여

    자기신체사고담보(자손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