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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생쥐211
순수한생쥐21122.06.01

가족돌봄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얼마만에 답을 줘야하는지? 또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요청시 회사가 작성거부하면 어떤조치가 있을까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는데 최근 허리랑 등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 협착증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더는 아이를 맡기기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 20개월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출산,육아휴직은 모두 사용한 상태라서 육아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고 회사측에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 요청했으나 단축근무나 휴가,휴직신청을 안했다고 작성을 거절당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회사에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며칠 안에 답을 받아야하는지

2.돌봄휴직승인이 나서 최대90일 사용하고나면 다시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지원을 받고 싶은데 제 권리를 포기해야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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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회사에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며칠 안에 답을 받아야하는지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30일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2.돌봄휴직승인이 나서 최대90일 사용하고나면 다시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님 스스로가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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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가족돌봄휴직은 육아휴직과 달리 사용자에게 그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예외사유의 폭이 좀 더 넓음에 따라 아래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사용자와 휴직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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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30일 이전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게 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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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할 때

    3. 근로자가 학업을 준비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1.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2.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3. 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4.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예외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조건을 충족하였는데 거절당했을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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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2.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회사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 등을 근로자에게 모두 보장한 경우에는 육아를 위확 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해서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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