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얼마만에 답을 줘야하는지? 또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요청시 회사가 작성거부하면 어떤조치가 있을까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는데 최근 허리랑 등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 협착증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더는 아이를 맡기기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 20개월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출산,육아휴직은 모두 사용한 상태라서 육아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고 회사측에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 요청했으나 단축근무나 휴가,휴직신청을 안했다고 작성을 거절당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회사에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며칠 안에 답을 받아야하는지
2.돌봄휴직승인이 나서 최대90일 사용하고나면 다시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지원을 받고 싶은데 제 권리를 포기해야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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