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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떳떳한당나귀6923.05.19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 후, 몇달 뒤 사정이 있어 추가대출을 하였다면 계약자에게 특별히 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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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을 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위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거주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후순위 담보권까지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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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상보다는 계약위반으로 볼수 있고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담보를 한 대출 이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으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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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전세물건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는데 사실상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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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보상이나 다른 조건을 하지않으셨다면 특약사항위반으로 계약해제를 할수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의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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