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을 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위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거주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후순위 담보권까지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