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사건이 생겼을때, 제가 가해자를 역으로 살해한 경우 질문입니다
오늘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또 다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만약 칼부림이 발생하였을때, 제가 당하게 된 상황에서 역으로 제가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숨지게 된다면 저는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기에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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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격해위를 한다면 정당방위가 아니겠으나
칼을 든 범인은 제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가해진 공격행위로 사망에 이른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 적용여부가 문제되며, 정당방위는 가해자를 살해한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