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격해위를 한다면 정당방위가 아니겠으나
칼을 든 범인은 제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가해진 공격행위로 사망에 이른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