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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181
초록태양새18124.04.23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이 전세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전세집을 구하는데 전세가 자체는 낮은데 채권액이 높아 고민이 됩니다.

1.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괜찮을까요?

매매가 대비 채권액이 높은 듯 해서요.

  • KB시세 매매가: 1억 3750만원

  • 임대인 채권최고액: 9460만원

  • 전세가: 1억

2.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 진행을 하는 듯한데, 따로 법무사를 부를 필요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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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하면 괜찮은데

    요즘은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괜찮습니다

    부동산에 그부분을 확인해보세요

    2.잔금날 임대인과 은행에 같이 가서 상환 말소까지 하는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법무사가 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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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저당 전액 말소 조건이라면 괜찮습니다.

    2. 임대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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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 안하면 전세로 들어가면 안되는 집입니다.

    당연히 말소조건으로 해야 하고 말소 하면 문제없습니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함께 은행 가셔서 대출 상환하고 말소신청하는거 보면 되는데 보통은 상환영수증과 말소접수증 받는것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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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매매가 대비 채권액이 높은 듯 해서요.

    • KB시세 매매가: 1억 3750만원

    • 임대인 채권최고액: 9460만원

    • 전세가: 1억

    2.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 진행을 하는 듯한데, 따로 법무사를 부를 필요는 없을까요?

    ==> 법무사를 따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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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말소조건으로 1순위로 들어간다면 안전은 해보입니다만 ,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아 물리는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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