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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입사후ㅇ3개월 계약서를 쓰더라

구요 왜?3개월 계약서를쓰나요?보통 1년 계약서 쓰는거 아닌가요? 최저시급 주면서 치사하게 계약서 가지고 갑질 같이 느껴져서 기분나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계약기간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시 정하기 나름이고 3개월 계약서를 쓰는 건 3개월 후에 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의 업무상 판단이므로

      그 배경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서를쓰나요?보통 1년 계약서 쓰는거 아닌가요?

      → 계약기간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할 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정할지 여부, 기간의 장단 등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