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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쭈꾸미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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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연차 휴가 발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시급제 아르바이트 입니다

매일 4시간씩 시급으로 알바하는데 이런 시급제알바도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시급제 알바도 연차발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는 발생하나, 통상근로자 연차개수 x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직 여부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연차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매일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의 출근율을 갖추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매일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 근무 시 15일(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