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쓸 수 있는 규정이 궁금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정시간 근무했을경우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주당 일정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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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와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해당)
단, 근무여건상 연차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주와 협의하여 수당으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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