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쓸 수 있는 규정이 궁금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정시간 근무했을경우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주당 일정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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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정시간 근무했을경우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주당 일정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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