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과 총 임금 중 어떤 걸 시급으로 봐야되는 건가요?
임금 : 월 2,141,833원
- 기본급 : 1.961.610원 (소정근로 209시간/월)
면허수당 : 20,000 원, 판매수당 : 160,223 원
- 1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소정의 식대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면 식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근로계약서입니다
호봉제 계약서이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시 국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서라고 하네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법을 어길리 없고 신고해도 아무 문제 없을것이다 합니다.
그렇지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위에 임금으로 시급으로 환산을 해야되는 건지요. 이게 잘못됐는지 판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