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을 하면 거주비자는 몇년까지 허용되나요?
일본인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일본인 아내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비자가 나올텐데 몇년거주가능하며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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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업무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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