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5조 피해자 동의문제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5세 는 동의하에 했다면 상대는 벌을 받을 수 없나요 ? 의제강간에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인가요? 처벌할수있는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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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만 15세가 피해자의 나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해당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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