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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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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보상 처리를 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자동차 사고가 난 후 차를 고쳐 인도 받은지 약 한달정도가 다 되어 가는데요. 차량 수리비는 약 1500만원이고 신차를 구매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과실비율은 100:0 으로 제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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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 우선 기본적으로 대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을 한다고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리처에서 수리후 별도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 지불보증을 한 것으로 해당 수리업체측에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고, 렌트카를 이용하였다면 렌트비도 렌트회사로 지급을 하게 되어, 피해자측에 별도로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보상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기 수리비를 보험사가 최종 지급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그 때 보상을 위해 연락을 하게 됩니다.

  • 대물에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감가액 기준에 맞다면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감가액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 1년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라면 수리비의 1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차량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