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수당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0인 이상 업장에서 근무중으로 직무상 주중, 주말 상관없이 한달 평일 갯수만큼 근무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쉬고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에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월급제인데도 주휴수당과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을 또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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