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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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모두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위 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당사자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까지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단, 출퇴근주유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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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최대한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두신 후에,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자료라 함은 출퇴근기록, 근무내역, 잔업 및 특근 내역이나 당시 사진/동영상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