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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71
호기로운셰퍼드7119.06.14

최저임금,출퇴근주유비,퇴직금 못받는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받기로하고 또 출퇴근주유비,퇴직금등 안받기로 구두계약하고 알바를 하고있다면

1년뒤 퇴직할경우 10원도 받을수없나요?법적효력이 아예없는건가요?짤리기싫어서 그냥 기존 시급만 받는다면

....

또 궁금한건 주52시간 외로 야간을 마니하는데 시간외수당도 받지못하는데 쉽게 잔업,또는 휴일 특근

수당도 없이 쭉~~~통일된 시급받는다면 이것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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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모두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위 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당사자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까지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단, 출퇴근주유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최대한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두신 후에,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자료라 함은 출퇴근기록, 근무내역, 잔업 및 특근 내역이나 당시 사진/동영상 등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주유비를 안받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이것은 나중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지급은 강행법규이므로 이것을 안받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였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나중에 법률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한 부분도 3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외근무에 대한 할증임금도 강행법규이므로 "주52시간 외로 야간을 많이 하셨다면"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받는 방법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어..대답을 작성하고 보니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셨군요...답변이 있었다면 그냥 보기만 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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