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에 주휴 포함 이라 적혀 있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여, 주휴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어도 추가 청구할 수 없나요
* 제 5조 급여 항목을 참조해주세요.
주휴 수당 포함한 급여이면, 최저임금 보다 미달이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을 경우
주 15 시간이 초과해도, 제대로 된 주휴 수당을 요구할 수가 없나요?
그리고, 이후 노동청 등에도 진정 제기해도, 사측이
" 우리는 분명 일급에 주휴 수당 포함이라고 적었다. 근로자도 동의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면 끝인 문제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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