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약간 여캠들이 자극적인 춤을 추는 유튜브가 있길래 댓글을 봤더니 해당 영상을 보며 "아 한발 빼고 싶다", "한 번 하고 싶다" 이러한 댓글을 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들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캠이 성적으로 자극적인 춤을 추는 상황에서 "아 한발 빼고 싶다", "한 번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정도로는 실무상 통매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발언에 대해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단순히 감정의 표현으로 직접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정도로는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표현의 의미나 영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영상의 주체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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