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전입 공백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집(전세)에서 5월 22일 퇴거 및 6월 14일 새 집(매매)에 잔금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받을 예정인데, 퇴거 후 새 집 들어갈때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 기간동안 부모님댁(65세이상, 1주택 보유)에 전입을 해도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세대주 등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조건 부합 여부)
기존 집(전세)에서 5월 22일 퇴거 및 6월 14일 새 집(매매)에 잔금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받을 예정인데, 퇴거 후 새 집 들어갈때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 기간동안 부모님댁(65세이상, 1주택 보유)에 전입을 해도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세대주 등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조건 부합 여부)
==> 현재 상황에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된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 초본을 제출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퇴거 전인 5. 14일까지 대출신청이 우선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백 기간 부모님댁 전입 자체는 대출 제한 사유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대출 실행 시점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입니다. 잔금일 기준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신청 시 자격조건을 갖추었고 잔금 시 또한 새로 이사갈 집 전입을 하게 되므로 대출 실행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부모님댁에 가시더라고 조건이 부합하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22일 기존 전세 퇴거 후 6월 14일 새 집 잔금까지 약 3주 공백 기간 동안 부모님 댁에 전입해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에 문제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무주택자 요건이 핵심입니다
주민등록 공백이 있으면 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대출 접수 전에 명확히 전입을 마치고 세대주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집 전입은 세대원 포함 여부에 따라 무주택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대주 분리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기금 상담을 통해 접수 전에 주민등록표·주택보유조회 결과를 사전에 확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집을 가지고 계셔도 대출 규정상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주택 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기면 세대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자격 요건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칫하면 전산상 대출이 거절될 위험이 있으니까 전입 신고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은행에 먼저 연락해서 심사 기간 중에 잠시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겨도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준비하시면서 잔금일 전 퇴거로 인한 전입 공백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 댁으로 일시 전입하셔도 대출 실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입 공백 및 세대주 유지 전략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핵심 요건은 대출 신청일부터 실행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5월 22일부터 6월 14일 사이의 공백기 동안 부모님 댁으로 주거지를 옮기실 때, 반드시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세대분리' 형태로 전입하거나, 부모님 세대에 '합가'하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주택 보유 관련 법률 검토
부모님께서 1주택을 보유 중이시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질문자님 사례는 65세)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하여, 함께 거주하는 자녀는 대출 심사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는 행위 자체가 무주택 요건을 해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실행 가이드
다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모님 댁 전입 시 본인을 별도의 세대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등 구조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독립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만약 합가가 불가피하다면 일시적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심사 막바지에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세대주 여부를 재확인하므로, 잔금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지위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모님 댁 전입 시 해당 지자체 동주민센터에 세대분리 가능 여부를 먼저 유선 확인하신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 시점 무주택 세대주 유지만 되시면 실행 전 공백 기간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하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잔금 후 1개월내 새집 전입이 필수이지만 공백은 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