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시근로자 제외 인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시근로자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중에 산전후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육아휴직으로 제외를 시켜야하는건가요?
추가로, 산전후휴가를 제외시킬경우, 1일자부터가 아닌, 17일자부터 가는 경우에는, 그 달에 16일을 근무하였으므로 포함이고, 16일부터 가는 경우에는 그달에 15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제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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