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명당 3만원(합산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명당 5만원(합산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