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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9

상실신고 취소하는 경우 과태료?

상실 취소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상실일로부터 이미 처리 기한은 도과를 했습니다. 유예기간도 도과를 했구요

예를 들어 4달 뒤에 상실 취소를 하는 경우 과태료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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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명당 3만원(합산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명당 5만원(합산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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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실취소시 소급되는 보험료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후 상실취소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착오로 상실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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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거짓(착오)로 한 경우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는 1.5배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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