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등은 상실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익월 15일이 지나고 유예기간 1달도 지난 경우 EX) 상실일로부터 5개월 뒤
상실신고 당시 사유를 자진퇴사로 했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계약만료 등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지연신고와는 별도로 사유변경 시에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실(이직)사유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신고 후 그 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시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1. 지연신고 2. 잘못된 상실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칙은 과태료 부과이나, 고용보험 집중가입기간 등 일부 기간에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익월 15일이 지나고 유예기간 1달도 지난 경우 EX) 상실일로부터 5개월 뒤
1개월정도라면 문제되지않으나, 그이상이라면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유변경사유가 합리적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후 이직사유 정정신고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가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 정정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의 정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