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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쌍봉낙타119
살가운쌍봉낙타11924.04.04

판결이혼 후 이혼신청 과태료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판결받고 구청에서 이혼신청안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이혼신청을 계속 안하고 몇년 미루면 과태료 최대 얼마까지 나올까요? 추징이나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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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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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해태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0에서 5만원 정도로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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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은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징이나 다른 불이익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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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만원 이하이나 신고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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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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