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받고 구청에서 이혼신청안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이혼신청을 계속 안하고 몇년 미루면 과태료 최대 얼마까지 나올까요? 추징이나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해태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0에서 5만원 정도로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은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징이나 다른 불이익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만원 이하이나 신고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