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시말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바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실수를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경우 정도 되어야 중대한 귀책사유가 됩니다.
이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