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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읽고 답변 좀
질문읽고 답변 좀22.12.25

음주뺑소니 후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실형살겠다고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영화 "뺑반" 보다가 갑자기 들은 생각이라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올려봅니다. 아니면 제목에 단 내용과 달리 [실형을 산다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무조건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가요?]

대한민국 법 체계로 봤을 때 피해보상과 실형을 동시 집행하게 되면 그것은 이중처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 이중처벌이 아니라 생각하는 쪽이고 음주운전 자체를 매우 싫어해서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벌금, 실형 3 가지를 모두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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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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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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