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뺑반" 보다가 갑자기 들은 생각이라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올려봅니다. 아니면 제목에 단 내용과 달리 [실형을 산다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무조건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가요?]
대한민국 법 체계로 봤을 때 피해보상과 실형을 동시 집행하게 되면 그것은 이중처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 이중처벌이 아니라 생각하는 쪽이고 음주운전 자체를 매우 싫어해서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벌금, 실형 3 가지를 모두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