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은 언제 인정이 되나요? 친구가 시비에 휘말려 2명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같이 폭행을 했는데 2명이 좀더 다쳐서 고소가 들어왔는데
쌍방과실은 언제 인정이 되나요? 친구가 시비에 휘말려 2명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같이 폭행을 했는데 2명이 좀 더 다쳐서 고소가 들어왔는데 먼저 때리거나 집단으로 때린거 와는 무관하게 많이 다친 쪽이 피해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따로 따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친구를 때린 폭행 사건과 친구분이 상대방을 때린 사건 이렇게 두 개의 경찰 수사 사건이 진행됩니다.
2. 친구분이 가해자인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정당방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다면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상대방측이 집단으로 친구분을 폭행한 것이면 이는 특수폭행죄이고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맞고소를 하시고 서로 합의하는 쪽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시길 권해 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답글 주십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은 양당사자가 폭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먼저 때리거나 집단으로 때린 거와 무관하게 쌍방폭행이 되며 많이 다친쪽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바,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한 쌍방폭행이 성립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다친 쪽이 피해자가 된다기 보다는,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해 정당한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과도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쌍방 폭행(상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설사 상대방이 먼저 때렸고 또 2명이라고 해도 정당한 범위를 넘은 방어행위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하여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물론 정당방위 성립여부 판단에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사정이나, 두명이 함께 공격한 사정은 참작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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