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다친 쪽이 피해자가 된다기 보다는,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해 정당한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과도한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쌍방 폭행(상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설사 상대방이 먼저 때렸고 또 2명이라고 해도 정당한 범위를 넘은 방어행위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하여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물론 정당방위 성립여부 판단에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사정이나, 두명이 함께 공격한 사정은 참작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