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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9

쌍방 폭행이면 전치 주수가 더 많은 사람이 피해자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먼저 맞아서 싸우게 됬는데여 먼저 때린 사람이 전치 주수가 더 많이 나왔다는데요. 쌍방 폭행이면 전치 주수가 더 많은 사람이 피해자로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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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라면 둘다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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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쌍방폭행이면 사건이 두개이기 때문에 서로 피의자이자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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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각각의 폭행이 성립한 것으로, 그 상대방은 각각의 폭행죄의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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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아닙니다. 상호간에 서로 폭행을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자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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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이 피해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어느 한쪽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쪽도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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