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먼저 맞아서 싸우게 됬는데여 먼저 때린 사람이 전치 주수가 더 많이 나왔다는데요. 쌍방 폭행이면 전치 주수가 더 많은 사람이 피해자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라면 둘다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쌍방폭행이면 사건이 두개이기 때문에 서로 피의자이자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각각의 폭행이 성립한 것으로, 그 상대방은 각각의 폭행죄의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아닙니다. 상호간에 서로 폭행을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자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이 피해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됩니다. 어느 한쪽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쪽도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