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2.03.02

쌍방인건가요 아니면 폭행 및 상해인가요

친구가 어제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침을 먼저 두번 뱉어 친구도 한번 뱉었고 그 뒤로 여러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친구는 상해를 말하고 있고, 상대 측에서는 서로 침을 뱉었으니 쌍방 아니냐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정말 쌍방인가요? 상대측은 폭행 우리측은 상해로 밀고 나가면 결과는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침을 뱉은 부분은 폭행, 구타를 당한 부분은 상해진단이 있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수폭행보다 폭행치상이나 상해가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은 폭행으로,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친구 피해가 더 커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해는 객관적으로 신체 기능의 손상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폭행으로 서로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당사자가 상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