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이 부족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조금 특이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 트러블이 발생해
제가 조금 과한 욕설을 해버렸습니다.
이후 욕설한 계정은 삭제하여 개인정보는 파기시켰으나 트러블에 대한 얘기나 해보자는 마음에 다른 아이디로 접선하여 저 ***인데~ 임을 밝히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실명(닉네임)말고 신변 관련된 정보를 말한것이 없어서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는건 여러곳에 질문하여 답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접수하면 이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요건이 하나 부족해서 조사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혹시 다른 아이디로 접선하여 말한것이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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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소가 되러다로 경찰에서 각하처리 할 것이고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 결여가 분명한 사안이라면 경찰관이 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할 수 있으나, 이는 수사관의 재량영역입니다. 만약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수사절차에서 특정성 결열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드로 접속했다는 사유만으로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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