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모욕,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신고 및 고소 등의 행위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황설명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려고 광고를 하던 도중에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사람이 성을 포함한 제 이름을 닉네임으로 만들어 실명거론 및 개인정보(이름) 공론화를 하여 간보지 말고 가라고 비난함
○ 문의사항
해당 과정에서 욕설 등의 비방은 없었지만, 단순 게임에서 닉네임을 제 본명으로 만들고 제가 재화 구매 채팅을 치자마자 서버 전체 채팅을 통해 제가 광고한 직후 제 실명을 언급하며 간보지 말라고 언급하고 제 실명을 유포한 점 등등 이와 유사한 행동을 제가 보지 못했을 때 지속적으로 했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 및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황요약
-----------------------------------------------상황설명-----------------------------------------------
본인 : 게임 내에서 특정 물건을 산다고 광고를 함
모르는사람(닉네임=본인(질문글 작성 본인 성포함 본명으로 닉네임 생성) : 본인(**)아 간 적당히 보다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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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해야 하는바, 위 발언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의도용, 개인정보유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호처리자가 아닌 개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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