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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갈기쥐79
냉정한갈기쥐7923.05.18

게임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모욕,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신고 및 고소 등의 행위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황설명

필요한 재화를 구매하려고 광고를 하던 도중에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사람이 성을 포함한 제 이름을 닉네임으로 만들어 실명거론 및 개인정보(이름) 공론화를 하여 간보지 말고 가라고 비난함

○ 문의사항

해당 과정에서 욕설 등의 비방은 없었지만, 단순 게임에서 닉네임을 제 본명으로 만들고 제가 재화 구매 채팅을 치자마자 서버 전체 채팅을 통해 제가 광고한 직후 제 실명을 언급하며 간보지 말라고 언급하고 제 실명을 유포한 점 등등 이와 유사한 행동을 제가 보지 못했을 때 지속적으로 했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 및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황요약

-----------------------------------------------상황설명-----------------------------------------------

본인 : 게임 내에서 특정 물건을 산다고 광고를 함

모르는사람(닉네임=본인(질문글 작성 본인 성포함 본명으로 닉네임 생성) : 본인(**)아 간 적당히 보다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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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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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해야 하는바, 위 발언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의도용, 개인정보유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호처리자가 아닌 개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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