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5인미만 사업장 촉탁직 근로자 계약
안녕하세요 법인 5인미만 사업장(음식점) 이고 취업규칙은 따로 없는데
6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합의하에 촉탁직 전환 가능한가요?
전환시 촉탁직 계약서만 쓰면 되는건지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전환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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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5인미만 사업장(음식점) 이고 취업규칙은 따로 없는데
6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합의하에 촉탁직 전환 가능한가요?
전환시 촉탁직 계약서만 쓰면 되는건지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전환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