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어 근로계약서 체결하려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퇴직급여보장법 대상이 아닌지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항목이 아예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별도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을근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퇴직급여보장법 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52주)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이 없음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퇴직급여보장법 대상이 아닌지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항목이 아예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이나 퇴직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항목없어도 조건충족하면, 나중에 퇴사시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