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추돌 사고가 날 경우 대처법 궁금해요
버스와 추돌해서 차가 망가진 경우에는
버스회사 측과 논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사 개인 분하고 논의를 해야하나요?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보상해야한다면 버스 회사? 기사? 일반 승용 운전자? 어느 쪽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와 추돌해서 차가 망가진 경우에는 버스회사 측과 논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사 개인 분하고 논의를 해야하나요?
: 버스와 추돌하여 버스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버스회사측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보상해야한다면 버스 회사? 기사? 일반 승용 운전자? 어느 쪽에서 해야하나요?
: 네, 당연히 승객이 피해 즉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상을 하는 것은 해당 사고의 책임있는 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통상 버스측의 보험사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 되며,
승객들은 양측중 어느 한곳을 선택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양측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와 사고가 난 경우 내 과실 부분은 버스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버스의 소유자인 버스 회사와 합의가 되게 되며 승객이나
기사가 다친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당사자와 우리 보험 회사가 합의를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인 버스의 과실인 경우에는 버스측이 가입한 공제 조합에서 대인 및 대물 손해를 보상 받게 됩니다.
버스 기사의 경우에는 버스 기사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형사적 책임은 버스 기사에게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
부분은 기사와 합의를 보게 되나 민사적인 손해의 영역은 버스 회사가 가입한 버스 공제 조합과 처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와 사고가 날 경우 버스 과실분에 대해 버스 보험(공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버스와 자동차의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상을 해줍니다.
승객에 대해서도 과실이 많은쪽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향후 과실분에 대해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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