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업 도급계약시 휴게 공간 별도 제공해야되는지, 원청사와 휴게공간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운영중인데, 최근 경비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해야하는 상황에서 휴게시설이 좁아 감단직 승인을 위해 휴게시설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 공장 직원이 사용하는 휴게시설(침구,침대 없음, 쇼파 및 의자 , 음수, 냉난방시설 갖추고 있음)을 경비원과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휴게시간이 야간 1.5시간이라서 취침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관련 법령과 사용할 수 없는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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