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나누어 구분하는데 보통 편의점 알바는 직영점,극히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1인근무가 보통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것이니, 편의점 알바는 보통 대기시간으로 판단하는게 맞지않나요?
이에 대해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