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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3.01.26

편의점 알바는 휴게시간이 인정되나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나누어 구분하는데 보통 편의점 알바는 직영점,극히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1인근무가 보통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것이니, 편의점 알바는 보통 대기시간으로 판단하는게 맞지않나요?


이에 대해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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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잡할 것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휴게시간 손님이 오면 달려나가야 하면 대기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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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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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가 편의점 내에 머무는 시간은 언제든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것이므로 대기시간이고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이라면 문을 닫고 나가도 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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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시간대에 점포 문을 닫고 쉬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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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1인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대기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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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인 체제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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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인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의 경우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엄밀히 말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편의점 직원의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시 해당 편의점 직원이 카운터에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사적인 통화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으로 보고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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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편의점 업무는 아예 휴게시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15분 정도 가게 문을 잠시 내리고 휴게시간을 쉰다)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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