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는 나이에관계없이 모두 이용하는곳이기에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네용 , 사기꾼들도 많을텐데 혹여나
구매자가 미성년자고 사기를당했다면 미성년자들도 신고할수있나요? 아니면 법적보호자랑 같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실제 고소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절차 등의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