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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20.12.11

미성년자 도 부모님 허락없이 신고할수있나요?

중고나라 는 나이에관계없이 모두 이용하는곳이기에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네용 , 사기꾼들도 많을텐데 혹여나

구매자가 미성년자고 사기를당했다면 미성년자들도 신고할수있나요? 아니면 법적보호자랑 같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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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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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실제 고소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절차 등의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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