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전체미사용 연차소진 가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회사 소속이나,
모회사는 5인이상이라 연차 적용은 받고있었습니다만 모두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퇴사 시 근무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를 소진하여퇴사일자를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총 몇개의 유급연차 적용이 되는건가요?
2017년 11월 06일 입사
2018년 - 연차 총3일 사용
2019년 - 연차 총3일 사용
2020년, 2021년 - 연차 미사용
또한, 입사일로부터 수많은 연장근무, 주말근무하였음에도(수당 없음) 작년과 동일한 연봉 제시로 2021년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일자 : 매년3월1일
회사는 사정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3%연봉인상요구에 대한 거부 및 근로계약 미체결하였으며, 구두상 추후 소급적용해 주겠다고 차일피일 근로계약 체결일자를 연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권고사직 요구 또는 실업급여 해당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