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당월분 당월에 할수있나요?
12월분에 강사비 지급하고 기타소득세 납부해야하는데,
보조금 사업이라 12월 안에 잔고를 0원 만들어야한다네요.
12월분 원천세를 12월안에 신고 납부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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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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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원하시려면 11월 지급분으로 하여 12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가능하며, 12월말쯤에 신고하고 납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며, 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라는거지 이번달에 신고할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