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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24.03.08

운전석에 강아지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도로에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강아지를 운전석에 태우고 창문을 열어 놓고 강아지 고개를 내밀고 다니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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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 제39조 제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선에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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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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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 정한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사항으로서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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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라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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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안전 위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실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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