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에 강아지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도로에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강아지를 운전석에 태우고 창문을 열어 놓고 강아지 고개를 내밀고 다니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 제39조 제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선에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 정한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사항으로서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라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안전 위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실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