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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2.04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보험이 되나요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등 명백한 운전자 과실인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보험 적용을 못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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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적용되는 보험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 보험이 자동차보험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요

    만일 이 사고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와

    대물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자동차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고에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글쎄요 운전자 자신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를 말한다면

    이런 경우 가해 운전자는 자신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담보 또는 자기신체손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자신의 차량의 파손 부분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담보가 없다면 당연히 운전자는 자신에 대하여는 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것이지요

    다만,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조건에 맞아야 하는 전제는 있습니다.

    예컨대 운전자의 나이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면허나 음주의 경우는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위반, 불법유턴등 명백한 운전자 과실이라도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담보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인, 대물담보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1. 고의사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등 유사 사태로인한손해

    3. 지진, 분화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유상운송중 사고

    6.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외의 가해자가 약정한 손해.

    7.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 등이 있습니다.

    그외 보상하지 않는 사람, 물건이 있고, 무보험차상해, 자손, 자차등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피보험자에 해당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시에도 자동차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음주, 무면허, 마약 및 약물 운전, 뺑소니 사고시에는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는 되나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억 5천만원 까지는 사고부담금이 되며 그 이상의 손해는 보험 회사가 보상합니다.

    보험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는 고의 사고 등의 면책 사유가 담보별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