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급여액이 220만원인데, 주 6일근무합니다.
2,200,000원/30일=73,333원
73,333원/9,860원(최저시급)=7.4시간
하루에 1일소정근로시간이 7.4시간이 되는게 맞나요?
2.주휴수당은 6일근무하고 1일 쉬는날로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을 일수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곱하여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정한 시간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례의 경우처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로일수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상기 방식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6일 근무시 나머지 하루를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임금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려면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