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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산다
알아야산다24.02.23

이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월 급여액이 220만원인데, 주 6일근무합니다.

2,200,000원/30일=73,333원

73,333원/9,860원(최저시급)=7.4시간

하루에 1일소정근로시간이 7.4시간이 되는게 맞나요?

2.주휴수당은 6일근무하고 1일 쉬는날로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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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을 일수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곱하여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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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정한 시간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례의 경우처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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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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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로일수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상기 방식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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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6일 근무시 나머지 하루를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임금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려면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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